[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3월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한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6.3%만 월세로 내면 됐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이 6.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같은 수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셋집을 월세로 바꿀 때 사용되는 수치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하면 연간 월세금액이 산출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조사됐다.
아파트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은 수도권이 4.4%, 지방이 5.3%다.
아파트 규모별 전월세 전환율은 소형 5.2%, 중소형 4.3%다. 소형의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 소형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6.0%로 지역·규모별 분류 중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유형별로 거래 특성에 따라 등락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전월세가격 동반하락 현상이 나타나 보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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