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5.6% 가장 높아..동대문구 5.5%, 송파구 4.2%
[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시에서 전세 주택을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때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4.8%를 1년치 월세로 내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8%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보다 0.4% 포인트 내렸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1억원짜리 월세로 전환하면 나머지 2억원의 4.8%인 960만원이 1년치 월세액이 된다. 이 경우 월세는 80만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에 대한 월세 부담이 높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강북구가 5.6%로 가장 높았다. 동대문구 5.5%, 송파구 4.2%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보증금이 적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주택 전월세전환율 <그림=서울시>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