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재정·세제 인센티브 감안시 사실상 7% 금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기존보다 금리와 적립한도를 높인 국군병사 적금상품이 오는 7월 출시된다. 재정·세제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연 7%대 금리 상품으로 전역 시 최대 890만원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국군병사 적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기존 2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개인 병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금리·부가서비스를 비교해 맞춤형 적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기본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비슷한 연 5.5%(21개월 기준) 수준이지만, 여기에 재정·세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정부 재정으로 1%p 금리를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사실상 연 7.5%의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재정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월 적립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 한도도 종전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 수준까지 늘리되, 추후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고, '복무 중 1년 학자금 모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국군병사 적금상품 확대·개편 설명자료 2018.05.22 <이미지=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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