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동아에스티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전 대표이사인 민장성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 유죄를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8682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아에스티는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7:14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동아에스티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전 대표이사인 민장성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 유죄를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8682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아에스티는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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