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 권모(56) 예비역 중령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서 부하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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