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영진 4명 모두 '노조 활동 방해' 혐의 부인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 주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MBC 전직 경영진 4명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장겸(61)·안광한(56) 전 사장과 권재홍(58)·백종문(59) 전 부사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노조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적은 없다”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노조원이라서가 아니라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의견을 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3년 전 김 전 사장이 승진대상자 선정심사에서 MBC본부 조합원 5명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승인한 바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 백 전 부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사측 입장에 반하는 노조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세간의 이슈가 된 사건”이라며 본격 재판에 앞서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적 색깔이 공권력에 개입되면 안 된다”며 “순수하게 노조법 위법 여부에 대해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사진 = 김준희 기자> |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불이익취급 및 제4호 노조지배·개입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사장 등은 사측과 갈등을 빚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해 이들을 격리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조합원 37명이 두 센터로 보내졌다. 이들에겐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으며 두 센터는 집기와 장비가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고 전달했고 보도국 부장 3명에게는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차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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