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병역법 제5조 1항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체복무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정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6 각하3)라고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이 조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혹은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