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범 위반 혐의로 라 대표 비롯한 4명 기소
허위 과장한 보도자료 통해 주가 조작한 혐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A씨 등 3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 2018.05.01. sunjay@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은 지난해 6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KRX)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제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네이처셀의 주가와 관련, 수상한 거래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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