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2018년~2022년 인권 정책
인권존중·평등과 차별금지·민주적 참여 원칙 골자로 8개 목표 제시
안전권·차별금지법 법제 정비·대체복무제 검토 등의 내용 담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7일 ‘안전권’과 ‘기업과 인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를 따라 8개 목표를 증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은 2016년 1월부터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년간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을 내세웠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의 목표가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강조되는 건 새로 신설된 ‘안전권’과 ‘기업과 인권’ 부분이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된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다”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이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과는 층위가 다른 개념”이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인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감안했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일 뿐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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