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노동부, 내년 육아휴직 급여 등에 약 1.45조원 투입
7월 초 저출산 대책 발표 후 감액→증액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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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 넘게 늘린다. 국가 재정을 더 풀어 인구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보자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내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1%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약 1조3111억원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내년 1조4553억원으로, 1442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가를 낼 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최소 월 157만원),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간 최소 70만원, 4개월 이후 최소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80% 지원) 등이다.
정부는 2016년 기준으로 출산 전후 휴가 8만834명, 유산·사산 휴가 635명, 육아휴직 8만9795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761명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월별 출생아가 26개월 연속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서다. 사업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감액해서 올렸다.
정부 계획은 지난 7월 초 저출산 대책 발표 전후로 180도 바뀌었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여성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범위를 넓혔고 급여도 높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제도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최소 2시간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까지 포함해 1년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하루 최소 1시간씩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했다. 또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지원 범위를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에서 100%(최대 200만원)로 높였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 4번째)이 7월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가 최대 2년 동안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주는 급여다.
정부는 사업 개편으로 연간 약 3000명 수준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사람이 2022년까지 8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2배 늘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내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재부, 고용부가 제도 개선 및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 당국 관계자 또한 "제도 개선 등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