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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다주택자보다 강남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더 맞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06:25

김현미 장관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
강남 1주택자 보유세 두배 넘게 올라
용산·마포 다주택자도 절반 인상
보유세 개편안 맞물려 내년 세부담 증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다주택자 보다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강남 1주택자가 내야하는 보유세가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내년 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두 배 넘게 오른다. 용산과 마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절반 가까이 인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내년 보유세 인상폭은 더 클 전망이다. 

23일 뉴스핌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올해보다 최대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률 전망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6400만원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24억원에서 이달 26억5000만원으로 10.4%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을 10.4% 올리면 16억1626만원이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내년에 85%로 연 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세율 역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0.05~0.5% 인상이 유력하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882만원. 과세표준이 6억~12억원 사이면 올해까지 0.7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0.05%포인트 오른 0.8% 적용이 유력하다.

세율 0.8%를 적용하면 A씨가 내년 내야할 종부세는 487만원. 올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226만원으로 내년에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서 A씨가 적용받는 세율은 올해 0.5%에서 내년에 0.8%로 0.3%포인트 오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강북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B씨 역시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B씨는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전용 9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신동아 전용 95㎡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올 초 13억1500만원에서 이달 15억원으로 14.1% 올랐다. 만약 올해 집값 상승률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9억5844만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64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월 10억8000만원에서 이달 13억2500만원으로 22.7% 올랐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8억1473만원이다.

내년 예상되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17억7317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9719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798만원. 올해 내야 할 542만원 보다 47.2% 오른다.

공시가격 조사는 전년 10월에 착수해 그 해 4월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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