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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화장·뒤태 여신’ 성 성품화되는 女아동복 모델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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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콘셉트와 다름없는 여아 모델 사진들 범람
몸매 강조·진한 화장..."보기 불편하다" 불만 커져
전문가 "아이들까지 성적대상화...어른 책임 막중"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인터넷 유명 아동복 쇼핑몰이 어린이 모델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여자 아이 모델에게 진한 화장을 시키고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히는가 하면, 성인 모델처럼 묘한 포즈까지 시켰기 때문이다.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까지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풀메이크업·각선미·노출 강조...성인 모델과 다름없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뒤태미녀’ ‘시선강탈’ ‘어깨파임 원피스’

언뜻 보면 성인 의류 쇼핑몰인가 싶은 수식어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이런 말들이 놀랍게도 어린 아이 사진을 대상으로 쓰인다. 사진 속 아이들은 한결같이 진한 메이크업, 살짝 벌린 입술, 멍한 시선, 묘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연 5~13세 아이의 사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인 모델과 흡사하다.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꾸준히 올라온다. 제법 인기가 있는 아동복 쇼핑몰에선 쉽게 볼 수 있다. 아동용 옷, 신발, 수영복, 잡화를 팔기 위해 어린 아이를 모델로 기용하는 것까진 좋으나, 키즈 의류,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다보니 이런 자극적인 사진들도 덩달아 늘었다.

상품을 입고 나온 여자 아이 모델은 대부분 나이에 맞지 않게 화장을 한다. 분홍 볼터치와 빨간 립스틱, 깊게 파인 옷, 가녀린 몸매는 기본이다. 등을 깊게 판 원피스를 입은 뒷모습이나 허벅지를 강조하는 사진도 종종 보인다.

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시선이 적잖다. 홍보업계에서 일하는 A(여·30)씨는 “초·중고생에게 화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어린이에게 화장을 시키는 어른들이 이중적이다”고 질타했다. 중학생 딸을 키우는 이모(여·49)씨도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마르고 노출이 있어 보기에 영 좋지 않다”고 불편해했다.

올해 4월에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미성년자 모델을 ‘롤리타(로리타, 소아성애)’ 콘셉트로 찍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도 “소름끼친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아이다운 모습이 제일 예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의도 없어도 성적대상화..."다 어른들 책임"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잘못된 성 상품화 문화가 미성년자에게까지 번진 사례라고 꼬집는다. 김종갑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소장은 “모델인 아이는 사진 찍어주고 예쁜 옷 입혀주니까 좋아할 수 있다”면서도 “다 큰 어른들이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 취하는 자세를 똑같이 시키는 것은 성적 대상화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어린이 모델을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여주기식 사진과 글 등 매개체의 기본 구조와 성격이 섹슈얼라이즈(sexualize, 성적 매력 부각)”라며 “어른들이 반드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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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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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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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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