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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빼돌리기' 논란에 툴젠 주가 32% 급락.. 소액주주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6:48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툴젠 소액주주들이 유전자가위 특허 유출 논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12일 탄원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툴젠 창립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크리스퍼 원천기술 특허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툴젠의 주가는 일주일 새 31.8% 급락했다.

<자료=대신증권 HTS>

권중학 툴젠주주모임 대표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당시 특허이전이 툴젠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회사가 툴젠뿐이었기 때문"이라며 "서울대에서 기술이전을 받으면서 대가를 지불했고, 이와 별개로 툴젠 지분 10만주를 서울대에 기증했다. 연구비를 지원한 산학협력단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유전자가위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툴젠이 서울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지난 2012년 당시에는 아무도 가치를 알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권 대표는 "툴젠은 외부 투자자들을 통해 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했고 현재는 상업화에 근접하고 있다"며 "부디 김진수 단장의 진심을 살펴주셔서 유전자가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한겨레는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민간기업인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 툴젠이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직무발명 신고를 조작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귀속돼야 할 특허를 툴젠으로 빼냈다는 내용이다.

툴젠은 이에 대해 "특허 권리 이전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2012년 11월 20일 지분양도계약을 체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받았다. 크리스퍼 특허는 툴젠이 기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했던 연구계약에 근거해 서울대 지분이 툴젠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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