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지침 발표
업계 "반영 어려운 부분 있어, R&D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가 들썩였다.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도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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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단계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의 경우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으로 규정했다.
업계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했다. 올해 초 제약·바이오 업체의 R&D 비용 회계 처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에 시달렸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R&D 비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등을 점검했고, 업체들은 R&D 비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적자전환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부터 자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임상 3상에 진입하는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임상 2상 후에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R&D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기준을 처리할 경우 대다수 바이오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전환한다. 투자로 인한 자금조달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 동시에 상장 조건을 맞추기도 힘들어진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회계기준 뿐 아니라 상장 기준 등 다른 제도 역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당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아질 전망"이라며 "R&D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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