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상 北 국가 아냐, 헌법 적용 안 받는다"
김성태 "文, 국회 동의 받아야한다고 했다가 말 바꿔"
조국 수석 "토론으로 세월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여서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법리 공방을 벌이는 한편 말 바꾸기 논란까지 번지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상 북한이 국가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6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 공방전에 가세한 조국 수석 "토론으로 세월 보내다가 소 굶겨 죽는다"
김 대변인은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남북 합의서인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이라고 판단해 동법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또 "야당이 판문점선언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권한행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동법에 따라 평양선언을 비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수석은 25일에도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죽였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도찬 안창호 선생의 말을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
◆ 김성태 "대통령 자서전에도 국가간 조약, 대통령 된 후 말 달라졌다"
靑 "법적인 측면도 다양, 국제법에서는 국가로 인정" 설전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는 포괄적 사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적극 요청하고 재정적·안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 합의는 국회 동의로 못을 박아놓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후속합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도 남북 정상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다음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리 공방에 더해 말 바꾸기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이날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 놓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도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다"며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지만, 유엔이나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 특수관계로 규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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