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불출석 불이익 감수"
추가기소 재판에 '미뤄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본인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는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법률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일 가능성이 크며,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내란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추가 기소 재판도 '미뤄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4차 공판에서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배보윤 배보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태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변호인단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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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한 뒤 이어진 재판에 5번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10·11·12차 공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13차 공판부터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 중이다.
지난 1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다른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미뤄 달라'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尹 불출석, 법률적 전략 아냐…재판에 불리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전략'이 법률적이기 보다는 지지자들을 인식한 정치적인 판단일 것이라며,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소법 원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검찰의 의견대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시간 끌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은 법률적 전략이 될 수 없다"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법률적 전략이라면 전략을 잘못 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필 법무법인 세주로 변호사 역시 법률적인 전략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불출석하는 피고인을 좋게 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일반인이든 고위직이든 마찬가지"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가든 안 나가든 비슷하다고 보고, 불출석해 지지자들 결집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유무죄를 가리거나 선처를 바라는 것도 모두 재판에 출석해야 해야 하는 것인데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전략은 아닐 것이다. 유리한 측면이 없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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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