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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카드뮴 초과' 전동킥보드 등 88개 완구·생활용품 리콜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1:35

국표원, 7~9월 62품목·971개 안전성 조사
어린이제품 56개·생활용품 25개·전기용품 7개 포함
유해물질 초과·안전기준 부적합·화재우려 등 사유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자석 장난감·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한 88개 완구·생활용품에 리콜 명령을 내려진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9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62품목·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 이 중 8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리콜대상 중 어린이 제품은 완구·학용품 등 총 10개 품목·56개 제품이다. 생활용품은 전동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9개 품목·25개 제품이, 전기용품은 전기냄비 등 5개 품목·7개 제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어린이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됐다. 완구 제품(19개)·학용품(16개) 등에서 유해물질인 납(2.2~23.1배)·프탈레이트 가소제(1.2~271.2배)·카드뮴(9.2~18.1배) 등이 지속지수(8.0~39.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리콜 결정된 완구제품 중 일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생활용품 중 전동킥보드·휴대용 예초기 날은 최고속도를 초과·내충격성 미달 등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전기튀김기·전기냄비 등이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혹시 제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신고하면 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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