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발한 뇌물수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후배 검사들과 식사 후 격려금을 건넨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등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조로 100만원을 지불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 당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