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호국영웅 조국의 품에서 영면'…정부, 6.25 전사자 유해 365위 합동봉안식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현충원서 6.25 국군전사자 유해 합동봉안
이낙연 총리·정경두 장관 등 350여명 참석
유해 365위, 6.25 격전지 화설머리고지 등서 발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365위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은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와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봉안되는 365위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전후방 각지에서 발굴된 288위를 비롯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유해 12위 등이다.

세부적으로 유해 288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과 해병대 33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양구, 인제, 철원, 파주, 칠곡 등 6.25전쟁 격전지 85개 지역에서 수습한 것이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12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의 사전 작업으로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에 수습한 유해다.

지난 10월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유해발굴단이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했다. 유골이 임시 봉안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또한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봉영한 64위도 포함됐다. 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한미간 공동감식을 거쳐 국군전사자로 판명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북한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서 북미 공동발굴시 미군 유해와 함께 발굴된 미국 제1기병사단 소속(카투사) 고(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도 포함됐다.

국군전사자 유해 365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존실)에 안치돼 영면에 든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4월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238위고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는 12만3000여명이다.

지난 10월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유해발굴단이 발견한 인식표와 계급장.[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수습한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만여명이다. 그러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가족 DNA 확보는 3만40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가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남북은 내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한다.

화살머리고지 지역에는 국군 전사자 200여명, 미군·프랑스 전사자 100여명, 북한군 및 중국군의 유해도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