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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분다'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 피소…YGSP "조 전 공동대표 배임혐의 형사고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1:0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 분다' 대표이자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 공동대표였던 조모 씨가 관계사로부터 드라마 제작 등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YGSP 측은 조씨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전문 자회사인 YGSP는 17일 "조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의 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포스터 [사진=옥수수]

그러면서 "조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했다. 또한 조 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고 공지했다.

배우 출연료 미지급 상태에 대해선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바람이 분다'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히트시킨 제작사로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설렘주의보',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등을 제작했다.

그러나 대표인 조씨가 최근 40~5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면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드라마 OST와 아티스트 음반 및 제작을 하는 더그루브가 지난 15일 조씨를 사기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은 조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중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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