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그냥 준 것'이란 피해자 거짓말이 폭행 이유
피해자, 머리 충격으로 사망…법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신이 빌려준 2만원을 ‘그냥 준 것’이라며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시원 이웃을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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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45)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빌려준 2만원을 그냥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난해 3월 8일 새벽 B씨 방을 찾아갔다.
A씨는 B씨 방문을 두드리며 “왜 거짓말을 하냐, 2만원을 빌려줬는데 왜 안 빌렸다고 우기냐”고 말했다. B씨가 방문을 열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2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B씨를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했다.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전 경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맞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일부 참작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