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적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과 IBK기업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보증 협약을 맺었다.
31일 신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신성장동력기업, 수출중소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유망창업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304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는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협약보증'으로 총 6075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보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4%p 차감)을 우대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 최장 3년간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카드매출 연계 대출'에 대해 3년간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기업의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초저금리 상품 지원 개요 [자료=신용보증기금]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