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2021년 전국 확대...주밀생활 밀접 사무 담당
현장 경찰 "업무확대·재정상황·지역 권력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전문가 "국가·자치경찰 업무분담 명확히 하고, 재정자립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 경찰관과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지경찰 도입으로 '업무 떠넘기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서울과 세종 등 5곳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생활안전 사무엔 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가정·학교 성폭력 예방이 포함된다. 자치경찰은 또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을 수행한다.
지역 최일선에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의 A 지구대 순찰팀장은 "노숙자 관리 업무는 지자체 담당인데 지구대가 처리하고 있다"이라며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은 '민원성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신고 처리하기도 바쁜데 이런 업무까지 하려면 기존 경찰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털어놨다.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따라 치안서비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B 파출소 유모 경위는 "소방관도 지자체마다 인력이나 장비에서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며 "장기적으로 치안서비스도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이 지역 권력의 입김에 휘둘려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 파출소장은 "자치경찰은 선거철마다 시도지사나 의회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있다"면서 "선심성으로 경찰 단속을 줄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치안과 상관없는 지역 행사에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서로 미룰 수 있다"며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치안 공백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마다 치안서비스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 개선 방안과 같은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