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유죄 확정...“정당행위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20: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욕설·폭행·협박·연좌 등으로 송전탑 공사 방해
대법원 “시민불복종 운동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에게 욕설·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 외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장 인부들을 따라 다니며 밀치고 욕설을 하거나, 상해를 수단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 인부들을 고립시켜 산속으로 도망하게 하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민불복종 운동도 실정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윤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서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밀양 지역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쫓아다니며 욕설 및 폭행을 가해 공사 작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재 운반을 위한 헬리콥터 밑에 들어가 연좌하거나 자재운반 장비에 자신의 몸을 묶기도 했다.

또 밀양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뺨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7시간 동안 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하고,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위 행위가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재고를 촉구하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비폭력적, 양심적 행위”라며 “범행에 이른 동기와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진입로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소극적 저항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자재 운반 작업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 업무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