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시 발행어음 조달 한도서 제외·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금투사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손익 개선 등 예상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으로 금융투자사들의 투자은행(IB)·이자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 중 눈여겨 볼 부분은 혁신·벤처 기업 투자 시 발행어음 조달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부담 완화, 코스닥 상장 활성화,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코넥스 -0.20%p)"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사 대출자산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손익 기반 확보, 기업공개(IPO) 활성화에 힘 입은 IB 손익 개선, 세제 개편에 따른 투자 심리 자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혁신 중소기업에 100조원 규모 자금 공급,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 코스닥 상장 추진이 목표다. 중장기적으로 거래세 인하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임 연구원은 "커버리지 기준 대출 자산은 89조5000억원, 이자손익으로 역산한 이자율은 3.2% 수준(신용융자 포함)으로 추정"하며 "대출자산 5% 증가 시 세전이익은 5.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투자심리 자극과 회전율 상승도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임 연구원은 "회전율 10% 상승 시 수수료 수익은 3.3% 증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수료=시가총액x회전율x수수료율'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수수료 손익이 증가하기 위해선 전체 시가총액 상승도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거래세 인하 폭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궁극적으로 거래세 폐지까지는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종 최선호주로 단순 ‘자금 중개자’에서 ‘자금 공급자’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와 세제 개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키움증권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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