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스님, 계약내용에 없는 제3자에게 로열티 지급하는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노조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66)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승스님이 하이트진로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대한불교조계종지부)은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7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조계종 노조는 “자승스님은 지난 2010년 10월 하이트진로음료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는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 생수 상표 ‘감로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조계종이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 로열티가 종단과는 무관한 제 3자에게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하이트진로가 이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조계종과 하이트진로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종단 로열티 이외에 또다른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계약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어 “하이트진로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이라며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종단 사업을 통해 이익 편취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치고 종도를 기만한 책임의 당사자”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종단이 검찰 고발과 별도로 종단이 종헌종법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조치하고 손실금원의 환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자승스님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