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식음료업과 의류업 분야는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업과 의류업 관련 대리점은 공정계약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식음료 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16.1%에 그쳤고 미사용이 62.3%에 달했다.
의류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25.4%에 머물렀다. 반면 표준계약서 미사용 응답률은 72.3%다. 통신 분야 표준계약서는 아직 보급되지 않아서 관련 조사 결과가 없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지만 현재까지 식음료·의류·통신업종의 불공정거래 경험은 낮았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답한 응답률은 식음료 75.4%, 의류 61.4%, 통신 59.8%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불공정거래 행위 유협에서도 업종별로 차이가 났다. 식음료는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9.5%) 등의 응답이 많았다.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과 재판매 거래 위주라는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의류는 판매목표 강제(15%) 응답이 많았다. 통신은 판매목표 강제(22%)와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12.2%) 응답률이 높았다.
개선 희망사항으로 식음료는 반품 조건 개선을 꼽았다. 의류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 기간 개선을, 통신은 영업 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의 불공정거래 억제 효과를 감안할 때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공급업자 단체와 연계한 대규모 설명회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신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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