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해제 승인조건인 '신규 도립공원 확보' 등 선행 필요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경포·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려했다.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전경 |
1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한다.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자연공원법'에 따른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선행되야 한다. 하지만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내용의 검토가 불가하다.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생물다양성, 습지, 사구, 송림 등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실효적 보전대책으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반려 사유다.
경포·낙산도립공원 해제는 지난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신규 도립공원 지정,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호방안 마련 등의 이행 조건으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최종 심의에 앞서 강원도는 도립공원 해제 안건 보완사항으로 2017년 10월까지 정선 상원산, 횡성 태기산을 신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행정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 내용과 입지를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도립공원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우수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되도록 검토·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