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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트리스 시장 1조2000억...'라돈침대' 여파 소비자 관심 ↑
"크기·소재·구매방법 따라 천차만별...나에게 맞는 제품 구매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건강한 수면'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다. 하루의 1/3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이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숙면'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Sleep과 Economics의 합성어)라 불리는 수면 관련 산업은 연평균 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침대 또한 대표적인 수면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침대 시장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침대 보급률은 약 75%로 추산된다. 지난 2013년 침대 시장이 약 5000억원 규모였음을 감안할 때 5년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지면서 침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단순히 브랜드와 입소문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다양한 조건과 기준을 두고 까다롭게 침대를 고르고 있다.

'라돈 사태'로 불똥이 튄 침대 업계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동의 1,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에이스, 시몬스 침대에 맞서 한샘, 현대리바트 등 가구업체들과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렌탈업체들이 저마다 장점을 내세운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크기, 종류, 구매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인 침대 제품들 사이에서 나에게 딱 맞는 제품 고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에이스 침대 'LUNATO' [사진=에이스침대]

◆ 내 몸·내 방에 딱 맞는 크기부터 정하자

침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침대의 크기다. 너무 작은 침대는 몸이 불편하고, 너무 큰 침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체와 침대를 놓는 공간의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흔히 국내 침대의 규격(가로×세로, cm)은 싱글(100×200), 슈퍼싱글(110×200), 더블(135×200), 퀸(150×200), 킹(160×200) 등으로 나뉜다. 업체마다 크기가 약간씩 다르고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대개 가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에 따라 크기가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가로 폭이 사용자 어깨 너비의 3배, 세로 폭이 15m~20cm의 여유를 두도록 추천하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 슈퍼싱글, 퀸 사이즈도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뒤척임이 심하거나 옆으로 눕는 습관 등 침대를 넓게 쓰는 사람의 경우, 누웠을 때보다 편한 제품보다 한 치수 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몸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침대를 놓는 공간의 크기다. 먼저 위치를 정해야 한다. 간혹 침대를 벽에 붙여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피해야 하는 사례다. 침대는 매트리스 내부에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벽과 최소 10c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창문이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는 위치에 놓을 경우에도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피해야 한다.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내부 가구, 문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고 침대의 높이 또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템퍼 '오리지날 럭스 쿨터치' [사진=템퍼]

◆ '탄탄' 스프링 vs '푹신' 메모리폼·라텍스


침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트리스는 크게 스프링, 메모리폼 그리고 라텍스 계열로 나뉜다. 세 가지 매트리스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이 또한 개인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스프링 매트리스는 가장 고유한 방식으로 제작된 매트리스다. 스프링 매트리스는 크게 전체가 한 판으로 연결된 '본넬 스프링' 구조와 개별 스프링으로 연결된 '포켓 스프링' 구조로 다시 나뉜다. '본넬 스프링' 구조의 흔들림과 내구성을 보완한 것이 '포켓(독립) 스프링' 구조라고 보면 편리하다.

스프링 매트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탄성이 만들어내는 반발력이다. 지지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누웠을 때 신체를 단단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을 준다.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고 편안하게 몸을 뒤척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국내 매트리스 중 대다수가 스프링 매트리스 구조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의 폭넓은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다소 단단한 경도를 지녀 몸의 굴곡을 완전히 밀착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스프링 특성상 부분적인 꺼짐 현상이 일어나 신체 일부에만 통증이 유발되는 압점이 생길 수 있으며, 소음이 크고 수명도 짧다. 스프링과 내장재가 분리된 면에 세균·진드기가 많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도 요구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이스, 시몬스침대가 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폴리우레탄을 주원료로 하며, 지난 1960년 미국 NASA에서 비행 탑승자들의 충격흡수제로 개발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스프링 매트리스와 달리 지지력이 낮지만 몸의 굴곡을 완전히 밀착하게 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흔들림이 적고, 체중 분산 효과가 뛰어나 뒤척임이 심한 사람과 침대를 함께 써도 불편함이 거의 없다. 폼 밀도가 높아 세균·진드기의 침투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단점은 인체와 가까이 밀착하기 때문에 덥고 습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특히 온도에 민감해 온수매트·전기장판을 침대에 함께 사용할 경우 폼 소재 손상의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다. 또한 가격대가 다소 높으며, 낮은 가격대의 제품이라면 수명이 짧을 수 있다. 구매 후 메모리폼 특유의 냄새가 한동안 지속된다는 점도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매트리스 기업 '템퍼'가 있다.

라텍스 매트리스는 고무나무 원액을 주원료로 하며, 100% 천연 라텍스와 합성 고무·수지를 포함한 합성 라텍스로 나뉜다. 라텍스 또한 메모리폼과 마찬가지로 몸을 잘 받쳐주며 체중 분산에 효과적인 소재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메모리폼보다 복원력이 우수해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통풍 효과까지 있어 더운 느낌도 들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온도·습기·직사광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고무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국내 기업 바디프랜드가 천연 라텍스 브랜드 '라클라우드' 제품을 렌탈 서비스하고 있다.

코웨이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사진=코웨이]

◆ 무조건 구매? 렌탈은 어떨까

최근 매트리스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매트리스 렌탈 시장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로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이후, 소비자들은 주기적인 관리·교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렌탈 서비스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일반 렌탈 제품처럼 비교적 비싼 가격의 제품을 매달 부담 없는 렌탈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현재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렌탈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곳은 코웨이다. 지난 2011년 렌탈 사업을 시작한 코웨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렌탈계정 41만5000개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매트리스 사업 매출액은 1640억원으로 2060억원의 에이스침대, 1733억원의 시몬스에 이어 업계 3위 실적이다.

코웨이에 이어 다른 렌탈 업체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13년 시장에 진출한 바디프랜드는 2018년 말 기준 7만4100개의 계정을 기록하며 매출 500억원 달성이 예측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6년 진출 이후 2년 만에 3만5000개 계정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쿠쿠홈시스, 웅진렌탈, 교원웰스, 현대렌탈케어 등도 나란히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단일 제품을 구매하기가 부담스럽고 좋은 제품을 고르기가 어려운 소비자라면 렌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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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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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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