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시설비 예산 불용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부대시설 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2일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매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가 충북도의회로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충청북도교육청 [사진=박상연 기자] |
실제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3조153억원 중 불용액이 1174억원이고 그 중 시설비 불용액은 548억으로 전체 불용액 중 46%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설비 집행잔액은 예산잔액에 시설비 낙찰차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을 축소하고 시설사업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일부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합리적인 사용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즉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5억원 이상일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예산과의 협의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주변 배수로나 포장공사, 안전난간, 조경공사 등을 불용 예산 집행 잔액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방안으로 예산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불용액을 축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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