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이지은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이재명 지사는 취재진에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리라 믿는다”라며 “도민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법원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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