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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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원주시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전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바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승강기 관리 주체도 법 개정 3개월 후인 이달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 주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헤야 한다.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원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6월 중 모든 승강기 설치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승강기 관리 주체는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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