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된다.
![]() |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청]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와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 적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로 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을 지급받게 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로써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