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 관련 비위·갑질, 채용비리시 징계 감경 배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론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선 징계 감경을 배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본회의장 [사진제공=부산시의회] 2019.3.25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를 신설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국외훈련 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훈련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한다.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승급, 평정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선 징계 감경도 배제키로 했다.
기존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5시간까지 확대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