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200억원대 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육상으로 불법 유통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물취득, 인장위조, 행사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창청소업자 A(76)씨 등 총 48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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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문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2019.7.4. |
유류 관련 허가를 모두 받은 A 씨 등 28명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부산 내·외항, 울산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서 장물업자에게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3371만리터)를 시중가보다 70% 저렴한 가격대(드럼당 3만5000원상당)에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취득했다.
이들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에서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통관허가를 받은 후 사전에◆ 공모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게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재활용업자 B(47)씨 등 20명은 폐유로 위장해 납품받은 후 석유원료로 정제후 판매하거나 유창청소업자 A 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법은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황분무게 3.5%이하)에 대한 육상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선박지정폐기물(폐유)로 위장해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만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육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