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30명·인사혁신처 7명 재산 분석
시세 대비 반영률,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 수준
경실련 “부동산 시세대로 공개하고, 재산신고 내역 철저히 분석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0%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국토부 1급 이상 공무원 30명과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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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실련 제공] |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 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는 9억 1374만원이나 났으며,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1급 이상 7명 공무원의 경우에도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04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 5928만 원으로 조사됐다.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는 9억 3888만원으로, 시세대비 신고가액 비율은 52.1%에 그쳤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아파트 1채와 주상복합 2채 등 총 118억 116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70억 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 2146만원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 53억 7442만원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39억 2501만원 순이었다.
이들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 상가, 전답 등을 다량 보유해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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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실련 제공] |
경실련은 “2006년 12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13년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속 신고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공직자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오히려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법 취지에 위배 되는 해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당장 불공정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했는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토록 의무화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 심사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 통로 차단 등을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