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거창법조타운 논란 주민투표로 가닥…주민갈등 종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남도, 적극적인 중재 최종합의 도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9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최종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원안·이전에 대한 문제를 중재해 온 경상남도는 이번 합의로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투표를 통해 6년간 끌어온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맨 왼쪽)가 9일 거창군청에서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4차 회의를 갖고 주민투표 합의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7.9.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해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표시기 등을 집중 논의하고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주민투표 주요 합의내용으로 투표문안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

실시구역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5자 협의체가 최종 합의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문제가 주민 갈등 속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도의 중재노력과 찬반 주민의 이해와 타협, 거창군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구치소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5자 협의체 회의와 수차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찬반 주민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해왔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5자 공동이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7월 이내 주민투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5월 16일 3차 회의에서 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가 결정된 이후, 실시구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3일 '거창군 전체를 주민투표 구역'으로 하는 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오늘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법조타운 갈등이 이제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