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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조사'로 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37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5개 기관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 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 시험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지식재산능력시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정보시스템감리사 시험이며, 매년 약 9500명이 응시한다.

응시료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3만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실제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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