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0%→15% 변경 이후 4년만
관련 소송촉진법 개정 맞춰 규칙도 개정
8월1일부터 개정 규칙 적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대금 지급 지체 등 집행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연이자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됐다.
대법원은 2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발표하며 “제75조 중 ‘연 1할 5푼’을 ‘연 100분의 12’로 개정한 규칙을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고 남용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매 절차의 지연방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위 규칙은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집행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이율은 이달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내달 1일부터는 개정된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소송촉진법(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6월 1일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현재 법원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지급 원금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일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고를 제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집행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도록 한다.
지연이자율에 대한 이번 민사집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5년 11월1일 연 20%에서 15%로 변경한 이후 4년 만에 나온 조치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분양·경매 분야 전문가 이영규 부동산분양 서진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