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마크·퓨전데이타·파인넥스 연장기간에 반기보고서 제출
포스링크·셀바스AI 등 5곳은 미제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법정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해 정리매매 위기에 몰렸던 코스닥 상장사들이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건 피했다. 연장 기간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다. 다만 일부 종목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여전히 상장폐지 갈림길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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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인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1244곳 중 아직까지 반기보고서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포스링크, 셀바스AI, 이매진아시아, 영신금속, 피앤텔 등 총 5곳이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에스마크와 퓨전데이타는 연장기간(오는 24일까지)에 반기보고서를 내 미제출로 인한 즉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파인넥스도 법정 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했지만 연장기간에 보고서 제출했다.
에스마크와 퓨전데이타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었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법인은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에스마크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급한 불은 껐지만,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또다시 상장폐지가 사유가 발생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기심위 심의 없이 별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에스마크는 2018년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했었다. 지난 4월 기심위 심의·의결을 통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시간을 벌어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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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자료=금융위원회] |
반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보고서 첨부하지 않은 데코앤이는 여전히 즉시 상장폐지 위험을 안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데코앤이는 작년 8월 '반기 검토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018년 사업연도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16일 기심위에서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 보고서 비적정의견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등이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다음 정기보고서(반기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2년 간 3회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다음 보고서 제출 때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 사유 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