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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두번째 개혁안도 '재탕'…재산비례 벌금제도 이미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19

조국 후보자, 26일 정책 발표…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설치 등
이미 도입 예정이거나 논의된 정책이 대부분…‘재탕’ 논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담긴 두 번째 정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재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며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정책안을 발표했다.

정책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 △국가소송권 제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대부분 기존에 도입 논의됐던 내용들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공수처 도입 역시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이 2019년 주요 과제로 밝힐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정책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도 이미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범죄수익환수과와 범죄수익환수부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설치했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아울러 법무부에 피의자의 도망이나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후보자가 밝힌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다.

국가소송권 제한이나 형사공공변호인제도(피의자 국선변호)도 기존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법무부가 이미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과거 정책을 재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무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면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건 새로운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산비례 벌금제 역시 기존에 논의돼왔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이 이미 ‘일수벌금제’라는 이름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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