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축구부 총무 박모씨만 구속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4일 오전 9시57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4. kintakunte87@newspim.com |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돈을 챙겼다는 혐의와 함께 학부모는 그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정 전회장은 축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 전 감독은 지난 1985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울산 현대, 전북 현대, FC 서울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1994년 국가대표를 한뒤 2001년 언남고 축구부 코치로 부임, 이듬해 감독이 됐다. 이후 2016년부터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을 맡아 왔다.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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