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만원→2심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동물 수입 허가 없었다는 점 인식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수십여 마리를 진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1마리, 맥시코도롱뇽인 우파루파 2마리 등 멸종위기 동물 19마리를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사육하고 이들을 허가 없이 소유·진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관련법은 국제적 멸정위기종을 사육하기 위해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이들을 사육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에 따른 야생동물보호법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들의 수입 당시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동물들이 수입됐거나 수입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원심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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