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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사 임직원 투자실패 책임 덜어주겠다...면책제도 개편”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5:00

감사원 제도 벤치마킹해 올해 11월 면책제도 개편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을 덜어주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한다. 시장의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백인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개선될 제도를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현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 하에서는 투자 성패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KTB 자산운용, DS 자산운용, KB 인베스트먼트, 네오플릭스 담당 임원과 플리토·틸론·루닛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모험자본 활성화 일환으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자금 모집절차, 자금 조달 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 신설, 외부감사, 과징금 등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해 정책의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나머지 4개 세부과제도 이러한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며 “연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논의될 두 가지 과제는 ‘자본시장 중심의 모험자본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0월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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