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홍수,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로 건물이 붕괴되거나 신체의 손상을 입었을 때 '시민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보험은 시민이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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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된데 따라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게 된 시민은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