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전 남 신안군 흑산면 재난기역 선포
재난지수 300 이상 이재민에 최대 6개월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이재민 급요급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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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부상·주거시설 피해·농림축산시설·농작물·가축 등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다.
재난 지수는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해 1000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해 합산한 값을 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최대 6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되며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한편,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와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