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효과…지속적으로 근절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는 2배 이상 늘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철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9381건으로 2013년 2만6589건에 비해 27.1%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52.4%), 부상자는 4만7711명에서 3만2952명(▼30.9%)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5년새 27%이상 줄어든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자료=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은 2013년 34%에서 2018년 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징역형 선고비율은 74%까지 늘었다.
음주운전 재범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3년 11만4844명에서 2018년 7만2892명으로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과 충북, 전남, 울산, 제주, 광주, 경북 등의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제주,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광주, 경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