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개정된 '군 보건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
국방부‧복지부 시스템 연계해 성인 예방접종 이력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군 장병들이 복무 중에도 본인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복 접종을 최소화해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 관리 및 접종 이력 확인 편리화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국방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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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4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 중인 부상 장병을 찾아 주먹인사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국방부와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켜 매년 20~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에는 물론, 전역 후에도 중복접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또 불완전하게 접종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접종을 안내하는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 개선 및 강화가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