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환자 치료않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 제공하기도
인권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한 행위"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강원도 노숙인복지시설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만성알코올중독을 겪는 B씨에게 진정제 등을 처방했다. 그런데 곧 B씨가 실변을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B씨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로 휠체어에 실려 검사를 받았다. 37.5~37.8℃의 고열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한 끝에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후 조사에서 직원 A씨는 다른 입소자에게 처방해야 할 약을 B씨에게 잘못 투약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에게 처방된 약물은 '과진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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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 같은 시설의 직원 C씨는 지난해 8월 13일 여성 입소자 D씨의 신체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상담을 하며 D씨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물어봤으나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4일 뒤 C씨는 한 남성 입소자가 D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시설 측은 생명윤리교육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법상 장애인의 성추행 사실은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설 측은 단순히 남성 입소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심지어 남성 입소자는 병원에서 퇴소한 후 다시 시설에 돌아와 피해 여성 입소자와 생활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최근 강원도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투약사고를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입소자간 성추행 사건 발생 및 은폐 등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시설은 종양을 앓고 있는 입소자 2명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또 다른 입소자에게는 잘못된 약을 투약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시설은 조리실 내에 쏟아진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입소자들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또 공동생활에 문제가 있는 입소자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입원을 거부하는 입소자 한 명을 강제 입원 시키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 시설은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노숙인복지시설장 등에게 재발방지대책 등을 권고했다. 또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한 남성 입소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노숙인복지시설의 행위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입소생활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