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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⑰송희경 "데이터 3법이 다가 아냐…산업별 규제도 걷어내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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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너무 더뎌…보다 못한 업계가 나섰다"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 쓰나…엄격히 제재하면 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어느정도 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려도 개별법 규제로 데이터 활용 혁신이 불가능하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송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과거 KT에서 첫 여성 전무를 역임했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런 송 의원의 눈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데이터 3법도 성에 차지는 않는다. 진정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송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데이터 활용 역량, 63개국 중 31위…더디기만 한 규제 개선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기업 전무까지 지낸 덕에 송 의원은 누구보다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있다. 업계의 어려움은 현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식별 가능한 정보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때문에 새로운 혁신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헬스케어 법인을 세운 기업들의 신사업이 연거푸 중단되고 있고, 금융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분야부터 국세청 사업자 정보,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와 가치는 매우 크지만 공유와 활용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니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2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개국 중 31위였고,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이상인 31개국 중에서는 21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정부 역시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혁신과 제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됐지만 핵심이 되는 이슈는 산업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승합차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도 결국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1기 특위에서는 152건의 정책입법권고안을 제시했다. 그 중 정부 부처가 이를 이행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특위가 가장 공을 들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더딘 규제 개선 속도에 지난해 벤처업계와 과학기술 단체들이 데이터 족쇄를 풀자는 뜻을 모아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약 8500명의 산업계 종사자가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민간에서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해 보이며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데이터 3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혁신…"각 산업에 깔려있는 규제 걷어내야"

송 의원은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금융과 의료 분야의 혁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분야는 척박한 규제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수한 ICT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

의료분야 역시 잠재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869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상적 '혁신'을 현실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데이터 3법 통과가 급선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송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규제가 풀어져도 산업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의료·금융 등 산업 전반의 규제를 걷어 내지 못하면 데이터 3법 규제 해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접목의 대상이 되는 산업별로 걸쳐있는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규제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모래는 없고 박스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관하는 부처가 4개로 나뉘어있고, 하나의 규제에 얽혀있는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거나 승인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건부 형태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특례신청을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9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쓰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더 큰 그림을 봐야

당장 눈 앞에 있는 법과 규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는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처리·저장을 보장해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된 민간 분야의 비개인정부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과학 분야 등 공공 부문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과학 분야 정보 공유 및 활용도 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해킹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비식별 조치 과정을 직접 시연해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가 급선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했었다.

송 의원은 "탈락 이유는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산발적 운영 때문"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개인정보 전담기관 독립성 확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제도도 필요하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되는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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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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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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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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